“화환과다”혼·상주 고발/보사부/보낸 의원등 명단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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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사부는 5일 예식장과 영안실에 규정보다 많은 화환·조화를 진열한 혼주 3명·상주 1명등 4명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화환과 조화를 보낸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13명과 12개 단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화환·조화를 과다 진열한 혼주·상주가 고발되고 이를 보낸 사람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법에는 규정을 어겨 진열한 경우 2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보사부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시내 29개 예식장과 15개 영안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예식장의 경우 화환 2개,영안실은 조화 10개 이내를 진열토록 허용한 규정을 위반한 홍석현(서울 황학동)·이병래(서울 일원동)·이현(서울 사당4동)·권재중(서울 광장동)씨등 혼주 3명과 상주 1명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에게 화환을 보낸 사람에 대해 법상 제재조항은 없으나 건전기풍조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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