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사건 구속된 심사위원 둘/서울대 강사로 밝혀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제외규정 무시한 선정에 의혹
서울대 음대 목관악기부문 심사위원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38)·상명여대 강사 문명자씨(46·여)가 모두 서울대 음대에서 강사로 강의중인 것으로 밝혀져 심사위원 선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능계 실기고사 공동관리규정에 따르면 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은 강의를 맡고 있는 소속대학과 전년도에 배정됐던 대학은 제외토록 되어있어 채·문씨가 서울대 강사이면서 서울대 심사위원까지 맡은 것은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채·문씨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금년 2월까지 서울대 음대에서 채씨는 주4시간,문씨는 주3시간씩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사위원은 총·학장이 교수·시간강사중에서 추천,교육부가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채씨는 서울시립대에서,문씨는 상명여대·단국대에서 2중 추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 대학은 심사위원 추천때 해당교수가 출강하는 대학을 모두 기재토록 되어있으나 이들의 추천서에는 서울대 출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문씨가 서울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 서울대 출강사실을 고의로 숨겼는지의 여부,교육부가 채·문씨가 서울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대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는지를 캐고 있다.
채씨는 시험장에서 신호를 보내 자신의 제자를 합격시키고 합격생 부모로부터 3천5백만원을 받아 다른 심사위원 6명에게 1백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었다.
한편 문씨는 서울대 음대에 지원한 자신의 딸이 연주할때 신호를 보내 합격토록 한뒤 심사위원들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