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에 활용 가능하다|유전자 자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확인이나 친자확인 등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유전자 지문분석」이 국내에서도 확립돼 법의학적 측면에서 본격 이용될 전망이다.
현재 유전자지문을 이용한 개인식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곳은 서울대 의대·고대의 대·한양대의 대 등. 이중 고대 의대의 경우 국내에선 가장 선두주자로 법의학교실의 문국진·황적준 박사 팀은 연대 치대 김종열 교수, 건대 의대 박의우 교수와 공동으로「유전자조직을 이용한 사람혈흔의 개인식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전자지문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유전자지문이란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중 유전물질인 DNA(데옥시리보핵산)를 특수한 제한효소로 절단할 경우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염기배열, 즉 고유한 DNA밴드(고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
황 박사에 따르면『동일한 염기배열을 갖는 개체가 동시에 출현할 확률은 수천 조 분의 1로 사실상 있을 수 없어 손가락의 피부안목에 나타나는 지문과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유전자지문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과 부계와 모계가 다른 친자를 식별해낼 수 있다는 것.
형사사건에서는 사건현장의 범인이 남긴 혈흔이나 정액·질액·머리카락 등이 커다란 단서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혈흔이나 그 밖의 체액과 모발로는 종래의 방법으로 혈액형 정도는 알 수 있으나 동일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을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흔상태가 나빠질 경우 혈액형분석마저 불가능해 사실상 효용성이 크지 못한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혈흔·체액·모발 등에서 유전자지문을 분석해내면 혼동이 있을 수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어 미국·일본등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형사사건에 이용하고 있다.
한편 친자감별은 이런DNA고리가 멘델의 유전법칙에 따라 자손에 유전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
즉 부계와 모계의 DNA고리는 반드시 자식에게 부분적으로 동일한 선상의 위치에 유전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유전자지문과 자식의 유전자 지문을 분석해 대조했을 때 고리중 하나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동일한 위치에 있을 경우는 친자로 인정되지만 모친과 자식의 위치는 일치하나 부진의 고리와 자식의 고리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유전자지문분석은 혈흔 외에도 남성의 정액이나 여성의 질액 등의 체액, 그리고 모발 등을 통해서도 분석될 수 있다. 황 박사는 『분석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혈흔의 양과 시간·온도 등의 조건에 따른 상태변화』라고 말했다.
혈흔이나 정액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분해가 일어나 고분자 DNA를 얻기 어려운 상태가 되며 높은 습도 하에서는 쉽게 부패해버리고 말기 때문. 또 자외선이나 적외선 등에 강하게 쪼일 경우 분자구조에 변화가 일어나 검출이 어려워진다.
연구팀은 4명의 혈흔이 묻은 면직물을 대상으로 ▲습도 67∼98% ▲온도 섭씨 65도 ▲자외선 3백75나노m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4일이 넘으면 DNA의 검출이 불가능했는데 온도가 상온(섭씨20∼25도)으로 낮아질수록18일이 지난 경우에도 검출이 가능해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유전자 지문분석은 고려대의대가 했고 서울대·한양대의대 등 다른 대학병원은 기초 실험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