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알면서도 중개…경기도,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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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뉴스1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뉴스1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 8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4월 경기도 소속 시군과 합동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370곳과 신축 빌라 밀집지역 등의 공인중개사무소 80곳 등 총 450곳이다. 이 중 80곳(17.8%)에서 8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중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6건 등 8건을 수사 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와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수원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보증금 2억6000만원의 물건을 중개하면서 임대인에게 법정 중개보수(85만8000원)를 웃도는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컨설팅 비용으로 114만2000원을 더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컨설팅 계약서 등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안산시에 사는 공인중개사 B씨는 건물 내부에 불법으로 벽을 설치한 이른바 ‘방 쪼개기’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월세 20만원)을 중개해 경기도에 적발됐다. B씨는 불법 방 쪼개게 물건을 중개하고도 계약서엔 전체 면적을 기재해 정상적인 물건을 소개한 것처럼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성남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C씨는 6건을 중개하면서 거래계약서만 쓰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쓰지 않거나 임대인 등에게 전달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368곳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해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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