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 배터리 폭발 20살 병사 부상…軍·제조사 서로 "잘못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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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군인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군에서 차량 배터리가 폭발해 20살 병사가 다쳤으나 군 당국과 배터리 제조사가 모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받았다.

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당시 자대 전입 2개월 차였던 A상병(20)이 각막·입술·뺨 등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A상병은 2.5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던 중 변을 당했다. A상병은 곧바로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찢어진 입술과 뺨 등을 봉합하는 수술도 받았고,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는 폭발한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뒤, 배터리 자체에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 측은 "정전기가 쉽게 일어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철제 컨테이너가 폐배터리 보관 창고였다"며 "이동 과정에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전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군에서 부실 관리했다는 의미다.

군은 A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했다. 그러나 부상 치료를 넘어서는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A상병은 현재 복무 중 이따금 외출해 사비로 흉터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로 이미 100만원을 썼고, 향후 700만원 이상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A 상병은 추후 군에 치료비를 청구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다.

하지만 의무 복무 중 지시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쳤는데, 군이 먼저 책임지고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향후 A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A상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국가배상 소송 등과 무관하게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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