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풀려난 후 행인에 칼부림…살인미수 20대男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B씨(20대)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후,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같은 날 새벽께 타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고 석방됐던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16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치료비 지원 등 보호조치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