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합병의 최종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이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란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님들이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더욱 신중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피의자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