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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줘” 문자 148통…전 여친 6개월 스토킹한 30대 집유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영옥 기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로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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