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2000명, 부모 확인하다 냉장고 시신 2구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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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친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미 남편 B씨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A씨는 또다시 임신하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또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의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살해한 2명 아기의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복지부 정기감사 중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 2000여명을 확인하고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했다”며 “이 사건 외에도 수십여 건의 표본을 조사 중이고 미출생신고 수천여 명에 대해선 관련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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