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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어린이보호구역엔 설치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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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현수막 공해’라 불리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을 선관위에 등록한 중앙 정당 47곳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수막 끈 가장 낮은 부분을 높이 2m 이하로 설치하면 안 되는 등 금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선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신호등과 폐쇄회로TV(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곳이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은 2개까지만 설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각 구·군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 현수막뿐 아니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까지 허용 기한(15일)을 넘기면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도 교통 방해가 되거나 어린이 스쿨존 등에 설치된 것은 철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선전이 아닌 비방, 허위 선전하는 경우도 즉각 철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수막 철거를 놓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곳도 있다. 지난 19일 전주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알리는 현수막에 대해 해당 구에서 ‘불법 광고물’로 보고 철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지난 20일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토크’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옥외물광고법에서 규정한 정당 행사나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일철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개수·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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