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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부른다…野 단독 '아들 학폭 청문회'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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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지난달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을 논의한다. 전날 여당의 불참 속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다룬다.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비롯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개 안건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울반포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것도 야당의 계획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3인(김영호·박광온·서동용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인(김병욱·이태규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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