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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 80대 또 치였다…서울서 이달에만 3번째 참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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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화살표시와 정지가 적혀있다. 뉴스1

서울 시내 도로에 우회전 화살표시와 정지가 적혀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삼거리에서 보행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2시 55분쯤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없는 곳으로, 경찰은 우회전하며 잠깐 일시 정지를 했던 운전자가 맞은편 차량을 주시하다 보행자를 미처 살피지 않은 채 출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건너다 차에 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남성을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영장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의사를 보일 때'도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관련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동작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등 이달에만 서울에서 3명이 숨졌다. 3건 모두 피해자는 70, 80대 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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