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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14배' 우크라산 능이버섯 한국 들어왔다…올해만 3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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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우리나라로 수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보다 최대 14배 검출돼 수입 통관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능이버섯에서 1㎏당 1000베크렐(Bq)이 넘는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만 3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있는 러시아산 차가버섯에서 세슘 275.8베크렐이 검출됐다. 통관 절차에서는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출국가로 반송 또는 폐기한다.

베크렐은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다. 1베크렐는 1초에 1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방사선량이다. 세슘은 원자 번호 55번인 금속 원소로, 주기율표에서 알칼리 금속 중 아래쪽에 위치한다. 자연상태 세슘과 핵실험 등에 나타나는 방사성 세슘으로 구분한다.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차가버섯과 능이버섯 등 버섯류에서 나온 세슘은 자연상태가 아닌 인위적인 핵사용으로 발생하는 세슘인 Cs-134 또는 Cs-137이 검출돼 우려를 키웠다. 세슘이 몸속에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준치 이하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시중에 유통 중이다. 다만 일본산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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