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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이후 재활 필요"…檢,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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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한 달간 일시 석방돼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의 형 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내달 3일 자정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1월 25일 자정까지 형 집행을 정지했고, 형 집행 6년 만인 지난달 26일 일시 석방했다. 이후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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