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어서"…지인 폭행해 극단선택 내몬 50대 유튜버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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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8개월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A(54)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오전 7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해안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용 갈고리 등을 이용해 지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무례한 언행을 해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4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우울증을 앓다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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