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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빠르면 내년초 발족|당정 경찰청법 조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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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16면

빠르면 내년초 발족될 경찰청법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15일 절충했으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재론키로 해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의 경찰청법안은 그 동안 내무부·치안본부 등 관계부처가 추진해온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현 치안본부의 내무부 외청기구로의 격상, 경찰위원회의 신설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청법안은「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종속성을 탈피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거론됐던 경찰독립·중림화안과는 거리가 먼 경찰기구의 형식적인 격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경찰의 중립 및 독립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결정적 계기는 5공말 부천경찰서 성 고문사건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교훈으로 6공 출범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보장문제가 제기돼.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무총리산하의 행정개혁위원회는 89년7월 우리 경찰이「국가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민주경찰로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경찰조직을 개편할 것을 정부에 건의, 이 법안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날 조정된 경찰청 법안은 이 같은 당초 사회적 기대나 바람과는 거리가 있고 특히 야당의안과는 상반되는 점이 많아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조정안의 특징은 경찰을 내무부 보조기관에서 벗어나 내무부산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되 야당의 위원회제와 같은 합의제 운영이 아닌 현재와 같은 독임제로 하고 있는 점이다.
우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임기3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명은 내무부장관의 제정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사실상정부의 임명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합의제와의 절충형으로 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의 개편,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과 인사·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함으로써 상당부분의 권한을 경찰위원회에 위임했다.
또 경찰위원의 자격을 야당안과 유사하게 검찰·경찰·군인·선거직 공무원·정당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공무원과 정치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지방에도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 지방경찰은 시·도지사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일선경찰서장은 경찰청장이 임명토록 해 독임제를 보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안은 국무총리산하에 최고의결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4년 임기의 위원7명 (위원장 포함)중 3명은 대통령이 추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토록 돼있다. <저연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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