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李, 위법성 보고 받고도 성남FC 후원금 받아…명백한 제3자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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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오후 대구 중구 한방 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 4.0 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오후 대구 중구 한방 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 4.0 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익 챙기기 위해 이권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기업들의 성남FC 후원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진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 농협 등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을 측근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한 의혹도 있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대기업과의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님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권을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건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그토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착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기가 막힌 것은 성남 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년~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박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용해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올 시간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FC가 용도 변경을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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