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챙기기 위해 이권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기업들의 성남FC 후원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진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두산건설 외에도 네이버, 농협 등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온 후원금을 측근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한 의혹도 있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대기업과의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님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권을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사건을 덮기 위해 민주당이 그토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착했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기가 막힌 것은 성남 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년~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박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용해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올 시간이다. 이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성남FC가 용도 변경을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