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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재판받다 2년간 스토킹 드러난 50대…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2년간 스토킹까지 해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구속됐다. 기소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57)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 당해온 사실을 털어놨다. A씨와 알게 된 후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남을 강요당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A씨가 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그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이 같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A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스토킹해온 행태를 볼 때 조속히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성격상 주거침입이라는 공소사실에 한정해 A씨의 죄질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재범 위험성,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는 수감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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