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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거푸집에 깔려 50대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북 청주의 한 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14일 오전 11시 20분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6)는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인양고리가 끊기며 떨어진 거푸집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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