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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서면진술답변 제출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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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하였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 예정이었던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안 수석대변인은 우선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작년 경기도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해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 받아 여러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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