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거부해” 30㎝ 흉기 난동범, 경찰이 장봉 휘둘러 제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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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약 30㎝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경찰이 장봉을 휘둘러 제압한 영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지난 16일 제주 한림읍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경찰이 장봉을 휘둘러 제압한 영상이 공개됐다. [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당시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피시킨 뒤 A씨를 경찰 장봉을 이용해 제압했다.

제주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동시에 도주로를 차단하며 A씨와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 한 명은 장봉을 들고 A씨에게 다가섰다. 이 경찰관은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장봉으로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렸고, 그 틈을 타서 다른 경찰들이 달려들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18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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