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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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뉴스1

박형준 부산시장.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달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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