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7000여만원 빼돌려 생활비 등에 쓴 40대 경리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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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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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여간 경리 일을 하며 회삿돈 7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7월 18일 보관하던 회사자금 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등 2020년 4월 8일까지 9년여간 총 559차례에 걸쳐 7억7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출금 통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회사의 물품 구매를 가장해 영수증을 제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피해회사에 3억7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회사가 약 1억원의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긴 했으나 완전한 피해 변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회사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배우자가 피해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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