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300만원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뇌물공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업체 대표 A(43)씨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당시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에게 직무와 관련된 뇌물 약 1300만원을 공여하고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 약 1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9월쯤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월세 등 합계 약 784만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유 전 부시장의 아내가 쓸 246만원, 195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했으며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선물하기도 했다.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로 A씨 등 총 4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