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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검문하겠습니다"…임산부 승용차 세운 해병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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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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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해병대 군인 2명이 임산부가 탄 차량을 멈춰 세우고 불법 검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대 성매매 일당을 추적하다 목격자에게 이들의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거리에서 해병대 2사단 소속 부사관 A씨(20대) 등 2명이 임산부 B씨가 탄 차량을 멈춰 세웠다. B씨는 경찰이 아닌 이들이 차량을 세우자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인신분인 A씨 등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가다가 10대 성매매 일당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추적하던 중 목격자로 보인 B씨에게 이들의 행방을 물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며 "B씨에게 '군사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 중 1명은 군사경찰 소속으로 모두 초급 부사관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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