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원 때 0.238% 만취운전…현직 3달 버티다 사퇴,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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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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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창원시의원이 현직 시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9시 28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한 도로에서 의창구 한 아파트까지 약 6㎞ 구간을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8%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최근까지 창원시의원으로 근무하다 4월 중순쯤 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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