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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촉법소년 연령이 바뀌게 되면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해야…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의 신체 성숙이 빠르고, 강간·강도 등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선 형사 처벌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감옥에 가는 학생이 많아진다'는 오해가 없게 정확하게 정책을 알리자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회부돼 소년원에 가거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면 '낙인 효과'로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며 범법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만 13세/만 12세' 놓고 고심 중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 중 얼마나 낮출지 고심 중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만 12세로 하향이었다. 통계 수치를 봐도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만 13세는 최근 5년 간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2만2202명)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이 만 13세였다.

다만,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만 13세 하향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분리 교화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13세 청소년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경범죄를 범한 아이들과 함께 소년원에 머무르는데 다같이 더 비뚤어지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만 13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만 12세 미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회재 의원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정당국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능한 빨리 정부입법을 통해 관련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자체엔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소년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 자료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감옥에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여전히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청소년을 범죄 유혹에서 멀리 떨어뜨려 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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