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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 차장 "제도 개혁 기다리기만 하는건 현실 안맞아"

중앙일보

입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제도를 새로이 만들고 개혁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구성원들에게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라 이름한 뜻’이라는 글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며 써낸 일종의 행정지침서다. 9월부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검사는 “목민(牧民)은 백성을 보살피고 보호해주며 편안히 돌봐준다는 뜻”이라며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이 평안히 살도록 위험을 제거해준다는 뜻도 들어 있다”고 했다.

이어 “심서(心書)에는 귀양살이를 하는 중죄인인 다산(정약용)의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담겨 있다”면서 “비록 목민의 간절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유배인인 처지에선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오로지 마음속으로만 목민하는 책을 심서라 이름한 것”이라며 “마음으로는 목민의 생각이 가득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으니 유배인 다산의 비애가 어떠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령과 제도 전부를 개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라며 제도를 새로이 만들고 개혁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산은 제도 개혁안인 경세유표(經世遺表)에 갇혀 있지 않고, 우선 현행 법령 안에서 백성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 현실적 방책인 목민심서를 쓴 것”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우리는 심서에 머무르지 않고 눈앞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를 기쁘게 생각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관련 후속 대책과 헌법 쟁송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 시행 대책 태스크포스(TF)’를 26일 발족했다. 법령제도개선TF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세부 기준을 포함해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내부지침ㆍ규정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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