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 찾아달라" 차 몰고 경찰서 간 만취 50대女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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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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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며 집 근처 지구대로 차를 몰고 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이종광 판사)은 만취 상태로 지구대까지 차를 몰고 간 오모(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 5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근처 지구대까지 약 3km가량의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가출한 남편을 찾아달라"며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로 나타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에서 벗어나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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