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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심층적격심사' 대상 분류…위원회서 '퇴직 건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뉴스1

검찰 내부에서 조직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올해 심층적격심사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 담당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 견디겠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인 임 담당관을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임명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는다.

심층 적격심사를 받는 검사는 변호사·법학 교수·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직무수행 능력 등을 심사받는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부적격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해마다 열리는 적격심사위에는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담당관이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001년 임관한 임 담당관은 올해 21년 차로, 이번이 3번째 적격심사다.

그는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심사위는 논의를 거쳐 임 담당관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앞서 2012년 12월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문화와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 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담당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부고발자의 고단한 삶을 작심하고 결행한 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견뎠고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며 정면 돌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전·현직 총장, 검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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