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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얼굴에 주먹질…노상방뇨 놀린 10대와 40대 한밤 난투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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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자신을 조롱했다며 10대와 싸운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중앙포토]

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자신을 조롱했다며 10대와 싸운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중앙포토]

노상 방뇨를 보고 놀린 10대 남성과 싸움을 벌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택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19)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0시20분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변을 보고 있던 A씨는 B군 일행이 놀리듯 말했다는 이유로 B군을 길이 56㎝ 가량의 형광등으로 때리고 주먹으로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에 B군도 대항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에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서로 양측이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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