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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반기'…"범죄자들 법망 빠져나갈 것"

중앙일보

입력

전국 부장 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부장 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국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죄방치법”이라며 반기를 든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같은 의견을 내고 법안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21일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9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약 9시간 동안 철야 회의 끝에 결정됐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선 주장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메울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력과 재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 나가고 힘없는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전날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 발표된 ‘국민 참여 외부통제장치’ 마련, 정례적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제안 등을 언급하며 “그 충정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을 향해 “다시 한 번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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