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검수완박 통과하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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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19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55·사법연수원27기) 제주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주지검장은 19일 오후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예외적으로 하던 보완수사도 못하게 된다”며 “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무한이송 사태가 반복될 수 있고 기간도 장기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사가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호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을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과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도 그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완벽한 수사기관은 없고, 제도는 변화한다”면서 “지금보다 효율적인 수사와 인권 보호가 가능한 기관이 생겨 각종 범죄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검찰 수사권 이양에 대한 국민의 뜻이 모일 것이고, 검찰이 이를 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대로 된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권을 일단 이양해 놓고 보자는 식은 수사 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검사 15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오는 20일 오후 7시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이 모여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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