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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여성 신체 촬영한 50대…'촬영 신호음'에 딱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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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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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 도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김포시 한 호텔에서 여성 B(20대)씨와 성관계 도중 B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한눈을 판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 촬영당시 신호음을 듣고 알아챈 B씨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들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요구로 스마트폰 암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영상 삭제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현재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끝났으며 추후 A씨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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