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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온 뒤 한 발언이어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지 주목된다.

 4월 19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4월 19일 오전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는데, 이제 다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면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개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같은 입장을 (18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피력해 준 걸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70분가량 동안 면담할 당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 이날 기자들이 “그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총장이 답한 것이다.

또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 자체가 문제 되면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하시고 저희 답도 듣고 자료제출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런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일각에선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제한하는 의견도 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지휘권 부활 어려우니 검수완박도 안된다 역설적 말한 것”

이 발언 직후 검수완박 찬성 논란을 의식한 듯 대검 대변인실은 “금일 검찰총장 발언 중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과거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일 뿐 어제 대통령께 보고한 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검은 그에 관하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2019년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에서 또 완전히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된다면 2019년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사개특위와 같은 기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가 부활되는 게 쉽겠나”라며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 역시 결코 박탈돼선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또 다시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은 점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은 국민한테 점검 받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래도 검찰이 돈 많고 힘센 사람 수사해 처벌하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70년 운영된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 번 더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이같이 검수완박에 대한 김 총장의 입장이 애매모호해진 점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냐”라는 뒷말이 나온다.

이 기사 어때요…검수완박 논란

4월 19일 김오수 검찰총장 출근길 모두발언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하여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구성원을 대표하여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 안전보장이라는 기본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국회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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