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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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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1기로 졸업한 경찰대는 과거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치안정책연구소의 2013년 9월 『치안논총』 제29집에는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 연구위원으로 참여·작성한 논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담겨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대 부설 연구소다. 『치안논총』은 연구소가 외부 용역과제 연구논문 중 우수과제 3~4편을 모아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경찰청과 일선 지방경찰청은 물론 국회 등 관련 부처에도 배포하는 자료다.

송 교수는 해당 논문 2절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경찰은 수사, 검사는 직접수사의 자제, 기소독점은 국민 참여 통제해야-’에 “미국이든 독일이든 형사 절차에 검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기소’이고, 기소는 ‘수사개시부터 재판종결 시’까지 절차를 끌어가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검사는 수사개시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추행(追行·뒤쫓아 따라감)하기 위해 수사절차에서도 증거 수집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수사활동을 하는 경찰에 대해 수사활동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대륙법계에서 지휘권이라는 규범적 형식으로, 미국에서는 소추권자의 권한 문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추권자인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고,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부설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가 2013년 9월 발간한 '치안논총' 29집에 담긴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일부 내용.

경찰대학 부설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가 2013년 9월 발간한 '치안논총' 29집에 담긴 송광섭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일부 내용.

이는 “검찰은 원래 탄생부터 기소기관이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을 수사기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는 황운하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황 의원은 “해방 후에 친일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이고 선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논문을 통해 “미국의 검사도 기소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체포로 입건하면 그때부터 개입, 즉 수사절차부터 개입해 절차를 끌어가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경찰에 보완요청 또는 직접 보완하거나 나중에 기소 결정과 공판 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사절차는 오로지 경찰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권과 완전히 분리된 수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썼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6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에 소개한 비교표에는 미국 검사가 수사권과 자체 수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논문 캡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6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에 소개한 비교표에는 미국 검사가 수사권과 자체 수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논문 캡처

황 의원 자신도 2012년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에 미국 검사도 수사권과 자체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교표를 소개한 적이 있다.

한편, 황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인 의원들이 법안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피고인인데, 만약 수사·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자신이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을 떠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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