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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롯데 사외이사 셀프허가 의혹…한국외대 총장 때 겸직, 1억 보수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롯데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셀프 허가’를 했거나 허가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약 1년9개월간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항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의 교수 등 교원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돼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여서 ‘셀프 허가’가 의심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선 대학 총장이 이사회의 다양성과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김 후보자의 전공 분야도 회사와 관련성이 없었다. 사외이사 겸직 허가 과정, 총장 업무와 사외이사 업무의 이해충돌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등을 운영하는 롯데 GRS의 사외이사로 선출돼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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