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일 공직선거법 처리…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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