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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금명세서 제대로 주도록 기업 디지털 혁신 돕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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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인터뷰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다.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간단한 일 같지만 복잡한 기업 경영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다. 기본급 외 수당·상여·성과금, 각종 공제, 출근일수와 시수 및 금액 계산방법까지 상세 명세를 적어야 해서다.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적게는 20만원, 여러차례 누적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업주에겐 적잖은 부담이다.

굴지의 ICT 기업 더존비즈온(이하 ‘더존’)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 ‘나하고(NAHAGO)’를 긴급 출시했다. 송호철 더존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를 만나 서비스 취지와 전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하고(NAHAGO) 출시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중소기업은 근태 관리를 체크하거나 기록해서 임금을 명세화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임금명세서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동기에서 개발을 시작했어요. 일단 근태관리·연말정산·임금명세와 채팅·화상회의 등이 가능하고요,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서 이거 하나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더존의 기업 경영솔루션 ‘위하고(WEHAGO)’와 연계된 클라우드 기반의 직원용 앱이다. 기존에 ‘위하고’를 이용하던 기업의 임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하고 T 엣지’를 쓰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탁한 기업의 직원들도 쓸 수 있다. 기업 대상 B2B 서비스만 하던 더존비즈온이 개인용 앱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더존비즈온이 무상 배포한 '나하고' 앱 홈화면. [더존비즈온 제공]

더존비즈온이 무상 배포한 '나하고' 앱 홈화면. [더존비즈온 제공]

근로자 입장에선 어떤 점이 좋을까.
근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금명세서를 개선하는 건 사업주나 직원 입장에서 다 좋은 거거든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을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주니까요. 혹시 이직할 경우 전 직장에서 재직증명서나 연말정산 서류 등을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나하고) 플랫폼에 관리되고 개인을 위해서 언제든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하고를 통해서 직원이 여러 회사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하고'는 재무, 회계를 직접 담당하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다. 더존은 나하고를 출시하면서 ‘위하고 T 엣지’도 무료로 풀었다. 자체 회계팀이 없어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손 쓴 것이다. 세무회계사무소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들은 지금껏 고객사에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명세서 작성을 대행해줬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자칫 실수하면 과태료까지 떠안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업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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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무료로 푼 이유는. 
저희는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플랫폼이 잘 되려면 콘텐트 공급자와 소비자의 균형이 맞아야 해요. 저희가 기업을 위한 콘텐트는 이미 굉장히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무료로 도와 드리면서 플랫폼의 소비 기반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가려는 거죠.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발행하는 건 알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연차 사용이나 연장 근무 신청, 출장 품의 등의 전자결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수당과 경비를 정산하는 등 일련의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 인력을 두거나 자체 그룹웨어를 운영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선 버거운 일이다. 더존은 ‘위하고’나 ‘위하고 T 엣지’를 쓰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차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건 무료로 제공하고, 조직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것들만 유료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용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민이나 요기요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잖아요. 저희의 플랫폼은 기업의 업무 환경이에요. 예컨대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하려면 화상회의·채팅·회계·재무 등 기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연계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화상회의는 줌, 채팅은 카톡, 데이터 분석은 태블로 등 서비스 공급 업체가 기능별로 다 쪼개져 있어요. 당연히 연계가 안 되죠. 이런 걸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기업이 필요한 걸 골라 쓰게 하고, 저희가 데이터나 프로세스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위하고-나하고 플랫폼의 기대 효과는.
중소기업도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못지 않게 효율적인 혁신을 이루게 하는 거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도화된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겁니다. 사스(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 서비스 생태계(에코 시스템)도 만들 거고요.
서비스 공급자로서 이 플랫폼에 들어온 사례를 꼽자면.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중소기업이 대표이사의 신용이나 담보로 대출받는 걸 극복하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 금융회사의 개입이 필요해요. 저희가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더존비즈온의 자사주 1.97%(총 723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의 금융 데이터와 더존이 보유한 기업 실시간 회계·상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해 중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의 플랫폼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개인 이용자 입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처음 회사 들어가면 월급 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나하고' 앱에서 바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재직·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요.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플랫폼에서 벌어질 혁신의 예를 들자면.
회계·상거래 데이터에는 수많은 기업이 아주 오랜 시간 일해왔던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도가 난 회사의 데이터를 묶어서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면 부도 나는 회사의 특징을 모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죠.
기업 정보 침해 문제는 없나.
회사 이름, 사업자 번호 등을 다 떼어내고 매출이나 원재료비 등의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시키는 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 어떤 회사가 대출을 받거나 매출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할 때 이 모델에 자기 데이터를 넣어서 쓰는 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에 혁신적인 AI 모델을 제공하거나, 기업 평가 혹은 리스크 예측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이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안전하게 익명 처리된 데이터는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이 동의하면 여러 금융기관의 자료를 한곳으로 끌어다 이용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도 그래서다. 데이터 규제 타파로 기업용 플랫폼 서비스도 날개를 단 셈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에 애쓰는 이유는.
더존비즈온이 그동안 회계나 인사, ERP(전사적 자원 관리) 등의 소프트웨어로 너무 각인돼 있었는데요. 더존은 이미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19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는 IT로 극복해야만 해요. 저희 플랫폼으로 기업을 혁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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