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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징역 1년 구형…“공익 목적”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송모(33)씨가 1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6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피고인은 금융수사 분야에 특화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공부하려고 선배 황모 경위에게서 2019년 9월쯤 자료를 받았다”며 “해당 자료는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것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및 일일 거래내용·거래량·거래대금, 언론보도,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10월 휴대전화로 자료 중 4쪽을 촬영해 박모 기자에게 전송했다”며 “그해 12월에는 심모 기자를 만나 자료 일부를 건네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송씨 측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공익 차원에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수사 분야를 공부하려고 선배 경찰에게 해당 자료를 받았다. 자료로 공부하던 중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고 기사를 검색해 당시 검찰총장 후보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료가 내사보고서 자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편집돼 있어 제보 과정에서 심리적 저항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데다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공직자 배우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목적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정보 등의 유출을 처벌하는 것에 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변론했다.

이날 송씨는 반성문과 동료 경찰관 19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면서도 “사건 이후 이어진 인사 조치와 직위 해제, 앞으로 있을 중징계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송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송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고. 자료를 넘겨준 동료 경찰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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