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공화국" 현수막 못 거는데 "신천지 비호세력"은 된다,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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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제한한 사례. 자료=선관위 제공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제한한 사례. 자료=선관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반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나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일반인도 게시가 가능하다. 후보자가 특정되냐 아니냐의 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특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된다.

다만 정당의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내어준 표지를 부착할 경우 걸 수 있다.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게시 가능한 사례. 자료=선관위 제공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게시 가능한 사례. 자료=선관위 제공

선관위는 이밖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어 들어간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최대치적?! '화천대유' 진짜주인 국민은 압니다" 현수막도 사용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대신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법의 취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때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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