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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 부당"

중앙일보

입력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뉴스1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7일 두 학교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정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 이들 두 학교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통합전형 학생에 불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른 감점 등을 이유로 특성화중학교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원·영훈국제중 2개교는 지난 5년간의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말에야 만들었다는 점과 지표가 국제중에 불리하게 편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재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두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들은 2019년 6~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자사고 총 10개교에 대해 탈락을 통보하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얻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경기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해당했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이 평가 커트라인을 높이고 학교에 불리하게 지표를 변경한 점이 부당하다며 서울·부산·경기 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항소를 취하해 소송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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