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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대법서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KT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봐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뒤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한편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그는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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