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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4)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정원으로 요청한 명단에 대한) 검증업무를 계속하라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행은 국정원 차장의 지위를 남용해 청와대와 문체부 주도로 시행되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문화예술인들을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유죄, 우 전 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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