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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중·고 정상등교, 전교생 3% 확진 땐 원격수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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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7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초·중·고교의 3월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하지 않는다. 다만 교내 확진자나 등교 중지 학생이 많은 학교는 자체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환한 데 발맞춰 학교 방역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바꾸되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유형을 네 단계로 나누고 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다. 학사 운영 유형은 ① 정상 교육활동 ② 전체 등교 및 비교과 활동 제한 ③ 밀집도 조정을 위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 전면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운영 유형을 바꾸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중 등교 중지 비율 15%를 제시했다. 이 수치를 초과하면 학교가 운영 유형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수치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어떤 유형으로 바꿀지 등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 또 전면 원격수업의 경우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방역당국 간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유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유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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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교생이 600명인 학교에서 2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거나 자가격리자(등교 중지 학생)가 100명이 넘었다면 학교가 비교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했다면 일부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확진자가 특정 학급이나 학년에 집중됐다면 해당 학급이나 학년만 원격수업을 하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진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각 학교는 자체 방역체계를 마련해 접촉자를 분류해야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는다. 밀접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 일주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검사하며 음성인 경우 계속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개학에 대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 달분인 650만 개를 비축할 예정이다. 또 약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엔 이동형 현장 PCR검사를 도입한다. 자체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이동 검체팀과 병행해 각 시·도 교육청에 현장 PCR검사실을 설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서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유아와 초등학생은 항원검사를 힘들어 할 수 있어 이동 PCR검사 결과를 보건소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대면 수업 원칙을 유지하되 비상상황 시에는 부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비상대응 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했다. BCP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누어 1단계에선 일부 비대면 수업, 2단계에선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 학내 확진자 비율이 5% 이상이면 1단계를 발동하고, 10%를 넘어가면 2단계를 발동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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