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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인 확진자 동거가족, 마트·약국 외출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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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이 단축된다. 공동격리 중인 확진자 가족이라도 마트나 약국 방문을 위한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 확진자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온라인을 통해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로 바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학조사·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중대본은 오는 9일부터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현재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외출할 때마다 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때문에 급히 진료를 받아야 할 때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또 공동격리에 들어간 확진자 가족은 외출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공동격리자는 의약품 처방·수령, 식료품 구매, 병·의원 방문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다만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시 격리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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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 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게 된다. 다만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가족들에 대한 추가 격리 기간도 사라진다. 현재는 백신 미접종 동거 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동격리·수동감시 대상인 가족은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기초 역학조사 개편은 7일 시행됐다. 자기기입식 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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