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4주간 감기만 해도 흰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염색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에 또 빨간불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샴푸의 핵심 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제품을 개발한 쪽에선 식약처에 해당 원료가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 상태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하고, 내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했는데, THB는 모다모다의 원료 중 하나다. 식약처 측은 "위해평가결과 THB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럽은 지난 9월부터 제품출시를 금지했고, 내년 6월부터 제품판매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유럽에서 THB를 금지한 건 염모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의 결과로 샴푸에 들어간 THB와 용도가 다르다"며 "THB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땐 유해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식약처에 제시했으며, 이와 별개로 THB 없이 갈변을 유도하는 샴푸를 개발중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첫 '염색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는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었다. 사과를 깎은 뒤 공기 중에 오래 노출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했다. 지난 8월 출시된 뒤 국내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미국 아마존 등에서 인기를 끌었고 국내·외에서 340억원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모다모다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일단 모다모다가 광고를 계속 할 수는 있게됐다.
식약처는 염료 성분이 제품에 들어가야 기능성 샴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모다모다 측은 '염료성분이 필요없는 게 신기술의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행정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