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과거 수사관행 답습...매우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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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 및 그의 가족 등 일반인,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최소한 110명 이상의 기자를 상대로 210건 이상의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지난 4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 그의 가족들도 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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