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치우고 온다더니…이름도 없이 출생 사흘 만에 버려진 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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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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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일된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7개월 넘게 잠적했던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 3월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출생한 지 사흘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채 잠적했다. 이들은 C군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조리원 측은 두 달 동안 이들을 설득했는데도 두 사람이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조리원 이용료도 지불하지 않자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기간에 조리원 직원들은 자비를 들여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출생신고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유기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첫째 자녀는 A씨 가족과 함께 지내고 둘째 아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인 이름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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