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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안 했다"…충북동지회 위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충북동지회 손모씨(47)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손씨 측은 "구속기소 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과 같이 활동했지만 간첩 활동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해외 활동 이력이나 압수수색한 노트북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구속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과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손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구속기소 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의 사건을 이날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이들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며 손씨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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